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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1-15 19:51:29
 
닥터칼럼2 - 스케일링과 치주소파술
 글쓴이 : 조앤미치과
조회 : 2,673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스케일링과 치주소파술(잇몸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잇몸질환)을 일으키는 플라그(치태)와 치석 등을 제거하고 치아표면을 매끈하고 깨끗하게 해주는 치료를 스케일링 혹은 치석제거술이라고 합니다.
칫솔질 후에도 남아있는 미세한 음식물 찌꺼기들은 세균막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를 플라그(치태)라고 합니다.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침에 있는 미네랄 성분을 흡수하여 단단한 돌처럼 석회화되면 치석이 됩니다.
일단 치석이 되면 칫솔질만으로는 제거가 어렵고 치석의 표면은 거칠어서 쉽게 세균들이 증식할 수 있는 서식처가 됩니다. 그래서 치아에 치석이 많이 붙어 있으면 양치질을 해도 치석이 제거되지 않아 다시 쉽게 세균들이 번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잇몸이 붓고 피가 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치석을 정기적으로 제거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스케일링을 시행 후에는 일시적인 불편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우선 치아가 시릴 수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증상이 사라집니다. 보통 치주질환이 많이 진행된 사람일수록 스케일링 후 시린 증상을 많이 느끼고, 정기적으로 스케일링을 받는 사람은 시린 증상을 느끼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또 스케일링을 받은 후 이 사이가 벌어지고 이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뼈가 녹고 잇몸이 내려가서 생긴 공간을 치석이 채워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치석이 제거됨으로써 공간이 드러나 이가 벌어지고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이것 또한 치주 질환이 많이 진행된 경우 흔히 느끼게 되는 증상으로 오히려 치석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염증을 제거하고 흔들리는 치아는 점차 고정되게 됩니다. 또한 치아 사이에 생긴 공간은 치간 칫솔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케일링은 치주질환이 진행된 정도 및 구강위생관리 정도에 따라 3개월~6개월 간격으로 시행하고, 치주질환이 없는 경우에도 예방을 위해 1년에 1~2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스케일링이 건강보험에 포함되어 1년에 1번은 보험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치주질환 치료 목적으로 치주소파술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스케일링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치주소파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주질환이 진행되면 치석이 잇몸 아래 치아 뿌리 쪽 부분까지 깊게 위치하게 되고, 이런 치석은 잇몸 위에 생긴 치석보다 단단하고 뿌리의 불규칙한 면에 결합하고 있어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주위 조직까지 염증이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뿌리 쪽 치석 뿐 아니라 주위에 염증에 이환된 잇몸 조직까지 일부 제거해주어야 하는데 이를 치주소파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치주소파술은 스케일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진행된 치주질환이 있을 경우 시행하며, 보통 잇몸에 국소마취를 한 후 시행합니다. 깊은 치주낭이 있는 부분만 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모든 치아를 4~6부분으로 나누어 시행하기도 합니다.
치주소파술 후 치주낭은 감소하게 되고 스케일링 후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이가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런 증상은 차차 나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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